저의 부모님은 토론토로 향하는 에어캐나다 항공기의 오버부킹으로 인해 예약한 시간에 탑승을 할 수 없었습니다. 항공사에서는 원래 스케줄에서 6시간이 연기된 오후 4시 30분 항공기 티켓을 다시 발급해주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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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캐나다 오버부킹 탑승거절 몇가지 팁
여러분은 혹시 몇 달 전부터 예약해두었던 비행기를 탑승 거절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? 이번에 에어캐나다를 타고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신 부모님께서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절로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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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은 에어캐나다에서 식사 바우쳐와 또 다른 바우쳐를 받으셨습니다. 15불 상당의 식사 바우쳐로 간단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바우쳐는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 바우쳐였습니다.
찾아보니 에어캐나다에서는 아래 링크와 같이 별도의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탑승 거절로 인해 목적지 도착 지연이 6시간 이내일 경우 $900 캐나다 달러,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의 경우 $1,800 캐나다 달러, 9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$2,400 캐나다 달러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. 부모님의 경우 $900 캐나다 달러의 보상을 받게되어 위와 같은 바우쳐를 받게 되신 거지요.
https://www.aircanada.com/us/en/aco/home/legal/conditions-carriage-tariffs.html#/
Air Canada - General Condition of Carriage
Our Customer Commitment under the Canadian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
www.aircanada.com
공항에서 직접 바우쳐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,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보상 기준에 적합한지 알 수 있고,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서 별도의 검토 후 보상을 제공받게 됩니다.
저로서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.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부모님이 그나마 덜 당황하셨겠지만, 두 분이서 여행하시다 일어난 일이라 저는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연락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지요. 무엇보다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다는 점이 더욱 아쉬웠습니다.
이 일이 있고나서, 주위에 얘기를 해보니 에어캐나다가 항공편 지연, 취소등의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영국에서 일하는 동료는 동생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데, 동생 집에 놀러갈 때 에어캐나다를 타지 않고 꼭 영국 항공을 탄다고 했습니다. 또 다른 지인은 미국 동부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항공편들 중에 캐나다 경유하는 여정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7시간 넘게 지연되어 공항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
앞으로 에어캐나다는 가능한 한 피하게 될 듯 합니다. 일정상 에어캐나다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, 다른 옵션이 있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편이 좋겠지요. 다음 여행에서는 부디 아무 일 없이 계획한 대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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